日, 성인연령 '20세→18세'…음주·흠연은 20세 이상 유지 | 연합뉴스日, 성인연령 '20세→18세'…음주·흠연은 20세 이상 유지, 김병규기자, 국제뉴스 (송고시간 2018-03-14 12:13)ww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