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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4년 전 (2020/1/27) 게시물이에요



연휴 직전에 발행하는 신문은 연휴 기간 내내 집안에서 굴러다닙니다. 습관적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 연휴 직전 신문에 실린 기사를 아무래도 자세히 읽어보게 됩니다. 따라서 신문을 제작하는 사람들도 연휴 직전 신문에 많은 공을 들이게 됩니다.

신문 보는 사람이 많이 줄었지만, 아직도 신문의 의제 설정 기능은 살아 있습니다. 중요한 정치 사회적 쟁점이 발생했을 때 신문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또 신문 칼럼이나 사설이 어떤 시각으로 다루는지가 그 쟁점의 여파와 영향력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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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설 연휴 직전에 발생한 가장 큰 뉴스는 검찰 관련 기사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차장급, 부장급 검사 인사를 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기소했습니다. 인사권을 가진 대통령과 수사권을 가진 검찰이 정면으로 충돌한 모양새입니다. 1월 24일 치 조간이 이 사안을 어떻게 다뤘는지 1면의 큰 제목만 살펴보겠습니다.



경향신문/검, 최강욱 전격 기소···추미애 “날치기, 감찰 필요”

국민일보/秋 “최강욱 기소 날치기” 檢 “적법하게 이뤄졌다”

동아일보/최강욱 기소 정면충돌···秋 “날치기” 尹 “적법”

서울신문/尹총장 최강욱 기소 秋장관 윤 감찰 검토

조선일보/‘최강욱 기소 충돌’···靑·秋, 윤석열 쳐내기 돌입

중앙일보/청와대 최강욱 “공수처 뜨면 윤석열 범죄행위 수사”

한겨레/검찰, 최강욱 전격 기소하자, 법무부 “날치기 기소 감찰”

한국일보/秋 “최강욱 날치기 기소” 檢 “적법한 기소”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제목이 확 눈에 띕니다.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쳐내기에 돌입했다는 추측을 과감히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검찰청법이 임기 2년을 보장한 검찰총장을 청와대와 법무부가 마음대로 쳐낼 수 있을까요? 그럴 것 같지 않습니다.

<중앙일보>는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의 일방적 주장을 큰 제목으로 뽑았습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조금만 생각해 보아도 공수처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권남용죄로 기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제목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반감을 자극하는 데는 효과적이지만 객관적 사실과 전망에는 별로 부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이른바 조중동에는 더 흥미로운 검찰 관련 기사와 칼럼이 많이 실렸습니다.


중략


언론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는 권력 감시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 인사가 검찰의 청와대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비판하는 것은 정당합니다. 하지만 검찰 인사를 수사방해라는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총선에서 심판할 것을 촉구하는 것은 언론의 책무를 벗어난 과잉 보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득 궁금해진 또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정권 심판을 주장한 적이 있는지였습니다.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4년 전 설 연휴 직전인 2016년 2월 6일 치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벌어지기 전이었기 때문인지 정치와 관련해서는 특별한 기사가 없었습니다. 정치면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 충돌 기사 정도가 눈에 띄었습니다.

조중동은 2~3월에 새누리당 공천 파동이 격화하자 “민심을 무시한 공천을 밀어붙이면 그 결과는 집권당 교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등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사설과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새누리당 심판론’을 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3년 전 설 연휴 직전인 2017년 1월 27일 치 신문을 찾아봤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 소추되어 직무가 정지되어 있던 때입니다. 신문에 박근혜 정권 심판론이 등장할 수도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없었습니다.



한겨례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48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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