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50·5급) 과장 등 미추홀구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 중 1명에게는 해임이, 3명에게는 강등 처분이 내려졌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된 B(51) 팀장 등 인천도시공사 직원 3명도 공사 자체 인사위원회에서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징계령에 따르면 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 등 6가지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정직이 중징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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