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교육부, 고교교육 기여 관련
ㆍ정시 확대 70곳 697억 지원
교육부가 대입개편안으로 제시한 ‘수능 선발 40% 이상’을 지키는 대학에 한해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입시비리를 저지른 대학의 경우 지원금이 삭감된다.
교육부는 ‘2020년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25일 확정 발표했다. 올해는 70개 내외의 대학을 선정해 총 697억8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되는 대학은 평균 10억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교육부는 지난해 발표한 정시 확대 대입개편안의 주요 내용을 선정평가지표에 대거 반영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 등 16개 대학이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2023학년도 입시까지 수능 선발을 40% 이상으로 조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수도권 대학의 경우 수능 선발 30% 이상, 지방대학은 학생부교과전형이나 수능 선발을 30% 이상 조정하는 게 전제조건이다.
지원 대상 대학은 대입전형 공정성 강화, 대입전형의 단순화 및 정보공개 확대,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 강화 등 3개 영역에서 평가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다.
공정성 강화 지표에는 입학전형 서류에 대한 유사도 검증이나 기재금지 사항에 대한 원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전형 단순화 및 정보공개 지표에는 전형을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는지 등이 포함됐다. 사회적 책무 지표에서는 사회적배려 대상 학생 선발 규모와 과정의 합리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올해부터는 대학이 조직적으로 입시비리를 저지르는 경우 사업비가 삭감된다. 대학이 입시비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사업비의 최대 30%가 삭감되고, 선정평가 과정에서도 최대 8%의 점수가 깎여 선정 자체가 안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대입전형 공정성 확대를 위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는 대학 중 외부공공사정관의 평가 참여, 평가과정 녹화·보존 등 과제를 수행하는 시범대학 7곳을 선정해 3억원의 예산을 별도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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