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부산시·경찰 합동으로 자가격리자 불시 방문 점검
불시점검 첫날, 자가격리 장소 이탈한 북구 50대 여성 1명 '적발'
4일까지 300만원 벌금, 5일부터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 벌금 부산시는 해외 입국자들로 인한 확진사례가 늘어나자,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 방문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부산에서 자가격리 중 산책을 하던 50대 여성이 시·경찰 합동 불시 방문점검에 적발됐다.
https://v.daum.net/v/20200404112403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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