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이 대법관 3명 이상을 비법조인으로 임명하고 5명 이상을 비법관 출신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사법개혁 개선 과제 중 하나로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회 갈등의 최종 조정자 역할을 맡은 대법원이 국민들이 처한 다양한 현실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는 문제의식 끝에 나온 대안으로 해석된다.
7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김명수 대법원장의 자문기구인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오..
https://v.daum.net/v/20200407164748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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