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정부가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연습장, GX체육시설(줌바·태보), 실내스탠딩공연장 등 8개 시설을 코로나 전파 고위험시설로 지정하고 내달 2일부터 핵심방역수칙을 강제 적용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8개 고위험시설에는 운영자제 권고가 내려지며, 정부가 발표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나 고객은 300만 이하의 벌금을 받..
https://v.daum.net/v/20200531174033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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