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입법회(의회)가 4일(현지시간)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켰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이날은 톈안먼 사태 31주기이기도 하다.
국가보안법은 적용 대상을 국가 전복과 반란을 선동하거나 국가 안전을 저해하는 활동 및 인물을 30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수 있게 하는 게 골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