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2&aid=0000933342
부산 기장군 장안읍 고리원자력본부 고리 1~4호기 전경. 정종회 기자 jjh@
이틀 연속 미확인 비행체에 보안이 뚫린 고리원전(본보 16일 자 1면 등 보도)에 3~4년 전에도 잇따라 드론이 출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분류되어 있는 원전주변에 드론 등 미확인 물체 비행이 잇따르고 있지만 제대로 된 방호 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원전 인근 주민과 기장군은 반복되는 사건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고강도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경찰은 수색 종료 후 수사에 돌입한 상태다. 기장경찰서 관계자는 “군, 청경 타격대 등과 행정적 차원의 수색은 종료됐지만, 울주경찰서와 공조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작전 구역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반경 18㎞, 고도 3㎞까지 비행이 금지돼 있다. 이를 위반하고 비행체를 띄워 무단 촬영 시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잇따른 미확인 비행체 출몰에 원전 주변 주민들은 “비행체가 폭탄이라도 달고 왔으면 어쩔 뻔했느냐”면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오규석 기장군수 등 기장군도 16일 고리원전 종합상황실을 방문해 재발 방지와 신속한 상황공유를 촉구했다. 기장군 관계자는 “엄중한 사안임에도 사건이 적시에 기장군에 통보되지 않아 유감”이라면서 “사건 경위를 명확히 파악해 향후 미비한 법과 제도가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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