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1) 박채오 기자 =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된 중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적으로 학대한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형사2단독 윤동현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27)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2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14일 스마트폰 채팅 어플로 알게된 B양(13)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희롱 등 성적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https://news.v.daum.net/v/20200708180726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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