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비상시국에 몰상식한 장난전화가 속출하고 있다고 함.
콜센터 상담원에게 욕설을 하거나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는 경우인데 이것들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한 유튜버가 질병관리본부 감염병 콜센터 1339에 전화를 걸어
실컷 장난을 친 후, 황급히 전화를 끊음.
영상 제목은 '1339에 코로나 장난전화'
화면 한쪽에는 자신에게 돈을 후원한 사람 순위, 후원받는 계좌번호까지 적혀 있는 상태.
해당 영상에는 사람들의 비판댓글과 신고러쉬가 이어짐.
이뿐만 아니라 이달초에는 경찰에 거짓 신고를 한 30대 여성이 적발됐는데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으며 다 퍼트려서 같이 죽을 거라는 전화였다고 함.
하지만 이 여성은 코로나19환자가 아니었음.
현행법에 따라 거짓신고를 한 사람은 벌금, 구류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허위 신고로 공권력이 출동한 경우, 민사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함.
1339 문의 전화는 하루 300~400건에서 코로나19 이후
10000~20000건까지 치솟았고, 경찰에 접수되는 관련 신고도 증가추세라고 함.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3/read/46120628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