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명피해유도선 주요상황 대응 매뉴얼'
1993년 '충주호 사고' 이후 만들어진것
유람선도선 등에 한정
비상방류 등 언급 없어
丁총리 "어처구니 없다"
수색재개에도 성과없어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된 ‘의암댐 참사’는 댐 수문 개방에도 배를 띄워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지만 당국은 홍수가 날 경우를 대비한 ‘매뉴얼’조차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국이 기준으로 삼고 있는 매뉴얼은 유람선 등에 한정되며, 수문이 열러 물살이 거세질 경우는 대비하지 못하고 있다. 구조당국은 지난 6일 전복사고로 실종된 5명을 찾기 위해 7일 오전부터 수색 작업을 재개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행안부지자체 매뉴얼은 ‘유도선 악천후’에 한정…비상 방류는 언급 없어=이날 행정안전부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정부와 지자체는 1993년 30명의 사망자를 낸 충주호 관광선 화재 사고 이후, ‘대규모 인명피해유도선 주요 상황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따르고 있다. 홍수나 재해 시 내수면 관리에 적용되는 지자체의 유일한 매뉴얼이다. 매뉴얼에 따라 강이나 호수 등 내수면 위의 유람선이나 화물을 적재해 운송하는 도선은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항이 금지될 수 있다.
매뉴얼에는 안전사고의 유형으로 충돌사고, 좌초사고, 전복사고, 기타 악천후 등이 적시돼 있다. 하지만 비상 방류 시 배를 띄우면 안 된다는 내용의 언급은 없다. 행안부 관계자는 “악천후와 비상 방류의 경우는 사례가 다르다”며 “6일 사고가 난 경비정 등의 경우 역시 도선과 유람선이 아니기 때문에 적용하기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의 경우 의암댐 수문의 관리 주체이며 댐에서 벗어난 수면에 대한 관리 권한은 지자체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v.daum.net/v/20200807104027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