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에 사는 5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31일 "곧 택배 물품이 주소지로 배송됩니다"란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 택배를 시킨 적이 없었던 A씨는 문자가 온 번호로 전화를 걸어 “어떤 물건이냐”고 물었다.
전화를 받은 이는 자신을 “검찰 직원”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당신의 개인정보가 범죄에 사용돼 계좌를 검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곧 금융감독원 직원이 집으로 갈 테니 돈을 전달하라"고 말했다. 금감원 직원이라고 밝힌 사람을 만난 A씨는 우체국에서 인출한 현금을 여행용 캐리어 가방에 담아 그에게 전달했다. 같은 방법으로 나흘간 총 13차례에 걸쳐 A씨가 전달한 금액은 총 26억원.
https://news.v.daum.net/v/20200811010055022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