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거부한 택시기사를 폭행하고 음식물을 던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폭행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53)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후 4시 30분경 청주시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기사 B 씨(64)에게 승차 거부를 당했다. 화가 난 A 씨는 택시를 약 20m 쫓아간 뒤 조수석 문을 열고 우산을 휘둘렀다. 그는 택시기사가 경찰에 신고하자 포장된 오리백숙을 던지기도 했다.
https://news.v.daum.net/v/20200815142947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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