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25일 서울 불광동 주택가 골목에서 발생한 '스피츠 사망 사건' 현장. 로트와일러가 스피츠를 공격하자 스피츠 견주가 뜯어말리려 하지만 역부족이다. ['사고 및 블랙박스영상' 유튜브 캡처] 지난 28일 스피츠 견주는 은평경찰서에 로트와일러 견주를 동물보호법상 안전조치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경찰은 고소장에 적시한 혐의로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로트와일러 견주를 돌려보냈다. 자신을 전직 반려견 훈련사라고 밝힌 목격자 A 씨는 30일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짖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보니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에는 보이지 않지만 스피츠의 출혈이 심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사건 이후 잠시 로트와일러와 함께 자리를 피했던 로트와일러 견주는 그제서야 자신의 개에게 입마개를 한 채 등장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사과도 없이 자리를 떴다"며 "주변 사람들이 '지금 뭐하시는 거냐. 강아지를 죽여놓고 어디가냐'라고 묻자 '신고하든지 말든지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A 씨는 "2017년에 같은 패턴의 사고가 2건 더 발생했고 그 사건으로 1마리가 사망했다. 이후에 로트와일러를 훈련소에 보내 훈련을 했다고 들었다"며 "하지만 달라진 점은 없다. 같은 패턴의 사건이 벌써 5번째"라고 말했다. 또 "2017년에는 형사처벌이 없었고 피해 견주는 죽은 강아지의 장례비 정도만 받았다고 들었다. 로트와일러 견주는 현재 현행법상 형사 처벌이 어렵다는 것을 아는 것 같다"며 "어제도 입마개 없이 산책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 2017년 11월 19일 오후 7시 30분께 로트와일러의 공격에 사망한 강아지 [목격자 A 씨 블로그 캡처] A 씨는 "요즘 강아지에 대한 긍정적 훈련 결과가 많이 강조됐지만 대형 살생맹견은 행동교정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며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트와일러종은 현행법상 입마개가 의무화된 맹견이다. 외출 시 목줄 및 입마개를 하지 않을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A 씨는 청와대 청원 글에서도 "견주는 오래전부터 입마개는커녕 목줄도 하지 않은 채, 저 큰 대형맹견인 로트와일러를 주택가에 풀어놓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가정견들에 대한 규제로 탁상행정이나 할 게 아니라 대형 맹견이라도 제발 강력한 규제를 해달라"며 "맹견 라이센스를 발급받거나 입마개를 하지 않았을 시 1000만 원 이상 과태료를 물게해라"라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 글은 오전 11시43분 기준 2만4406명의 동의를 얻었다. UPI뉴스 / 박지은 기자 [email protected] 관련 영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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