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문에 팔이 낀 연인을 매달고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2)에게 지난 16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손이 차량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확인하고 난 후 차량을 운행했어야 한다”며 “(피해자가) 운전석 창문 사이로 손을 넣어 팔을 잡자 손을 뿌리침과 동시에 가속페달을 밟았다”고 판단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0&aid=000331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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