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물품 거래 앱 메시지 전송 기능 이용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연락 금지 명령이 내려졌는데도 물품 거래 앱으로 헤어진 연인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수차례 보낸 5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3단독 김승휘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부터 지난 1월 16일까지 광주에서 중고물품 거래 앱 메시지 전송 기능을 이용, 전 여자친구 B(48)씨에게 49차례에 걸쳐 공포심 또는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B씨에 대한 접근연락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간접 강제 결정을 받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10099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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