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질 나는 이중생활” 글 올린 40대女
법원 “피해자와 관계초범인 점 등 참작”
5년간 교제해 온 연인이 자녀를 둔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 온라인에 폭로했다가 벌금형에 약식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해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사실을 적시했더라도 현행법상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하지만, 재판부는 전후 사정을 참작해 선처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영수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박 판사는 “A씨가 해당 글을 게시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명예훼손죄 성립을 인정했다.
다만 박 판사는 “A씨와 피해자의 관계, 범행 경위, A씨가 게시한 글의 내용,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08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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