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안고속도로에 한 휴게소가 고객들에게 내놓은 셀프 코너 음식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곳에 식품 위생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식품위생법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식품 내 이물질 적발 시 시정명령, 1년 이내 이물질이 추가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
회사원 A씨(34) 씨는 지난 17일 오후 충남 당진에 위치한 행담도휴게소(서해안고속도로)를 방문해 황당한 일을 겪었다.
고객들이 직접 음식을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는 셀프 코너에 단무지에서 벌레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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