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 사건으로 처음으로 구속됐던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김슬기 판사는 지난 13일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 폭행),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남성 A(57)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이러한 혐의로 같은 달 20일 구속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을 둘러싼 시비로 구속된 첫 사례였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이전에도 폭행 전력이 수차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엔 서울 광진구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여성에게 “니네 나라로 가, XXX”라고 욕설을 하다 이를 말리는 직원의 목을 졸랐으며, 6월엔 유치원 앞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시민에게 “왜 개를 끌고 다니냐”며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른 사실이 확인됐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3/000356963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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