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는 쉽지 않음, 핸드폰을 실수로 놓고 갈 수도 있음,
제185조(일반교통방해)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9조(과실, 업무상과실, 중과실)
①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85조 내지 제187조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89조 제1항 과실교통방해죄로 처벌 가능 할 수도 있음,
이런 곳에 차를 대려면 바짝 옆으로 대야 함, 다른 차들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해야 함,
도로교통법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도로 또는 노상주차장에 정차하거나
주차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차를 차도의 우측 가장자리에 정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ㆍ시간과 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시행령 11조 2항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제1항에 따라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정차 구역에 정차를 하는 것과 똑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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