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兆) 단위의 대형 기업공개(IPO)가 이어지는 가운데 증권사가 고객 몫으로 돌아가야 하는 공모주 청약 증거금의 이자를 챙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자료에 따르면 증권사들은 최근 상장한 빅히트엔터테인먼트 IPO에서 투자자에게 돌려줘야 하는 일반투자자 청약증거금 이자 3억4000만원을 수익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일반투자자의 청약수수료가 1억5000만원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부당 이득으로 더 큰 수익을 챙긴 셈이다.
증권사들은 SK바이오팜(청약증거금 이자 1조8000억원), 카카오게임즈(3억4000만원)의 IPO에도 청약 수수료 외 별도 수익을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으로 기업을 상장하기 2일 전에 청약하고, 증권사들은 일반투자자들로부터 청약증거금을 받게 된다. 이후 상장 직전 투자자들에게 청약주식을 배정하고, 초과분에 대해서 일반투자자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구조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5&aid=0004437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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