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가 하라면 해야지”… 수시로 강압적 언행
‘남자가 하는 말에 알겠다고 하지 않았다’거나 자신의 부모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 다리를 폈다는 이유 등으로 20대 여자친구를 수차례 때려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는 폭행 및 상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11월까지 약 3개월간 연인으로 사귄 피해자 B(29여)씨를 주먹 등으로 때리거나 발로 밟아 늑골에 다발성 골절상을 입히는 등 총 6차례에 걸쳐 폭행 및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쯤 서울 강남구 소재 자택에서 ‘남자가 말을 하면 알겠다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B씨의 몸통과 다리 부분 등을 수회 때렸다.
또 며칠 후에는 서울 관악구 소재 A씨의 본가에서 ‘자신의 부모님께 버릇 없이 굴었다’는 이유로 B씨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왼쪽 5~9번째 늑골의 다발성 골정상을 입히기도 했다. 당시 B씨는 A씨의 가족들과 식사 후 설거지까지 마친 다음 A씨의 어머니가 화장실에 간 사이 다리를 폈던 것으로 알려졌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22&aid=0003517339
추천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