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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란 집행을 유예함(미룸)을 의미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었고 유죄의 형을 선고했지만, 형에 대해 즉시 집행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형의 집행을 미루어 주는 제도입니다. 주로 죄가 무겁지 아니하며 형의 집행이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다고 판단될 때 형벌 집행을 일정 기간 미루고, 유예 기간 동안 별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전에 선고된 형벌에 대해 실효를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집행유예 기간 동안 사고를 치지 않는다면, 선처해주는 것이죠. '징역1년 집행유예2년' 등 판결문에서 살펴볼 수 있는 집행유예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유예 전과기록은 어떻게 되까요?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빨간줄이 그이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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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답변은 '그렇다' 입니다.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그러나 영구적으로 기록이 남는 것은 아닙니다 7년이 경과하면 전과 기록은 모두 말소됩니다. 즉 수형인명부에서는 사라지게 되지만, 경찰서와 같은 수사기관에서 내부자료로 이용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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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하면 빨간줄 그이는거 ( 전과에 남는거 ) 는 맞음
하지만 평생 빨간줄이 그이는 다른 범죄형들과는 달리
7년이 지나면 빨간줄 없어짐
그 이후로는 공무원, 기업 취업 활동등에 제약 전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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