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검사때 내용노출 여부 판단
혐오스럽지 않고 안보이면 통과
[서울경제] 경찰이 신규임용 시 제한조건으로 두고 있는 문신 금지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그동안 몸에 문신이 있는 경우 신체검사 과정에서 대거 탈락했지만 앞으로는 디자인이 혐오스럽지 않으면서 타인에 노출되지 않는 곳에 새겨진 문신에 한해선 불이익을 주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경찰청은 우선 ‘경찰공무원 임용령 규칙’에서 명시한 문신의 판단 기준이 되는 항목을 개선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로 바꿀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술동기나 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건 과도한 제한인 만큼 내용 및 노출 여부 만으로 평가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한 세부기준도 신설한다. 폭력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이 아니면서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얼굴목팔다리 등에 문신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신체검사를 통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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