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르면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거나 공공장소, 숙박시설 및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하려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정된 전문훈련기관에 종사하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자
또는 장애인 보조견 훈련 관련 자원봉사자가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 중앙일보] 롯데마트, 장애인 안내견 거부…"개는 겁먹고 봉사자 눈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