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내외 및 그 자녀의 전재산을 공개하고, 박수홍님의 전재산을 상호 공개한다. 위 재산 내역을 합한 후 이를 7(박수홍)대3(친형 가족)으로 분할한다. 법인 재산 역시 위와 같은 방식으로 분할한다.
-친형 내외는 박수홍을 악의적으로 불효자로 매도한 점, 법인재산 횡령, 박수홍님에 대한 정산 불이행에 대하여 분명히 사죄한다.
-본건 합의가 성립될 경우 박수홍,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국민들께 심려를 끼친 부분에 대하여 공개사과하고, 향후 기부나 봉사활동을 통해 국민들께 사죄하는 진정성을 보인다. 이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고, 재산출연계획을 각서에 명시하고, 이를 반드시 이행한다.
-본건 합의 이후 친형 및 그의 배우자는 박수홍과 상호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상호 간에 악의적인 비방을 하지 않는다
형이 받아들이지 않아서 5일 고소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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