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멤버 뷔 중국 팬 클럽 ‘바이두 뷔바’가 설치한 광고물이 불법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이 국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옥외 광고를 진행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게 됐다. 앞서 방탄소년단 중국 최대 팬 클럽 ‘바이두뷔바’는 멤버 뷔의 데뷔 8주년과 복귀를 축하하는 광고물을 설치할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해당 옥외 광고는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하이브 사옥을 마주보고 있는 건물에 설치됐다. 규모는 약 500 평방 미터 규모로 ‘초대형’에 속한다. 해당 광고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진행된다. (중략) 해당 광고물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옥외 현수막 광고로 용산구청은 이미 행정지도에 의한 계도기간을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용산구청 관계자는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했고 곧 조취를 취할 예정”이라며 “약 1주일간의 계도기간을 준 뒤 옥외 광고를 철거하지 않는다면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했다. https://entertain.v.daum.net/v/20210601110015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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