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징역 1년4개월에 집행유예 3년 선고
■ 피해자, 화상·뇌진탕 증세로 약 6주간 치료
A씨는 피해자가 자신에게 불만을 토로하고 사과를 요구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는 A씨의 돌발 행동에 따른 화상과 뇌진탕 증상으로 약 6주간 치료를 받아야 했다.
■ "나이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고려"
A씨는 인터넷 번개장터를 통해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A씨는 2019년 10월 28일쯤 인터넷을 통해 “옷을 택배로 보내주면 10만5000원을 송금하겠다”고 말한 뒤, 옷만 받고 돈을 지불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심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를 변상하기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는 등 엄한 처벌이 필요해 보인다”면서 “다만 특수 중상해죄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으며, 나이가 어리고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D&mid=sec&sid1=102&oid=014&aid=000474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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