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수많은 청소년이 꿈을 위해 아이돌 데뷔를 위해 노력하는데 회사 직원을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공정 경쟁을 기대한 시청자에게도 정신적 피해를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참가자 당락이나 최종 데뷔조에 영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와 박 대표이사는 MBK에서 함께 재직하던 지난 2016년 3월부터 4월까지 직원들에게 차명 아이디 1만여 개를 건네주고 프로듀스101 시즌1에 참가한 MBK 소속 연습생 3명이 3차 및 최종회 순위 발표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하는 등 위계로써 Mnet 운영사 CJ ENM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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