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 남학생들만 노려 총 70명을 성착취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헌행)는 7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아동복지법위반, 상습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촬영물등이용협박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씨의 결심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피고인은 상적 성착취물 등을 제작하라고 강요한 사실이 없고 음란한 행위를 시킨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용기를 내 법정에 선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을 볼 때 피고인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정신적 고통과 공포는 짐작하기 어렵고 관대한 처분으로는 피고인을 교정할 수 없다"며 "아동·청소년들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엄벌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https://news.v.daum.net/v/20211207150949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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