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방역패스 효력 정지 처분을 내린 판사들의 사직서를 반려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1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방역패스 관련 정의로운 판결을 내리신 부장판사도 사직서 반려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 이종환)와 행정4부(부장 한원교)를 지목했다. 청원인은 "사법부는 어떤 정치적인 외압에도 간섭받지 않고 오로지 국민과 법률에 의거하여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야 한다"며 "두 분의 판사님은 정치적인 외압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을 위해 법리적인 판단으로 훌륭한 판결을 내리셨다"고 주장했다. 이어 "방역패스 처분은 백신 미접종자의 행복추구권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처분임이 분명하며, 국민의 기본권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지만, 그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이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소속)는 지난 4일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에 대한 방역 패스 적용을 본안 소송 1심 선고때까지 일시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한 부장판사(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는 지난 14일 서울 소재 마트와 백화점, 상점에 한해 방역 패스 효력을 정지시켰고, 오는 3월부터 청소년에게 적용할 예정이던 방역 패스 효력도 일시 정지시켰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033006 한편 이 부장판사와 한 부장판사는 최근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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