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저축·전세대출·월세도 꼭 연말정산 챙기세요 [실전재테크] | Daum 부동산
청약저축·전세대출·월세도 꼭 연말정산 챙기세요 [실전재테크] | Daum 부동산
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 월세,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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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릭 한번으로 연말정산의 모든 과정을 완료할 수 있게 되는 등 편리성이 높아졌지만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부분은 잘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전세대출, 월세, 청약저축, 주택담보대출 이자 등도 모두 공제대상이다. 이를 잘 활용하면 무주택자는 다음달 월세를 마련할 수도 있고, 유주택자 또한 '13월의 월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청약통장’으로 최대 96만원 공제= 약 2800만명이 내집마련을 위해 개설·납입해온 청약통장(저축)은 연말정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상품이다.
청약통장에 납입한 금액은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납입 금액의 40%(최대 96만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가령 청약통장에 매달 10만원씩 넣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으로부터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2월까지 취급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단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가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한 가구 내에서 같이 사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한다.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해 거주하고 있더라도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