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50대 남성이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피해자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목숨을 잃었고, 유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깊은 상처를 입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자신의 집에서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40대)를 목 살해한 혐의다.
A씨는 또한 B씨의 시신을 집 안에 방치하다 훼손한 뒤 비닐봉지에 나눠 담아 창릉천변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A씨의 진술을 토대로 창릉천변을 수색한 끝에 3개의 비닐봉지에 담겨 있던 B씨의 시신 모두를 찾아냈다.
한편, 세 번의 재판을 받은 동안 고작 1차례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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