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정보공개심의위는 △사전에 계획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 및 잔인성 인정 △범행을 시인하고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충분한 증거 △스토킹범죄 등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 효과, 재범위험성 등 공공 이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전주환은 지난 14일 오후 9시쯤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역무원 A씨(28·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6342590?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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