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걸레 자루로 초등학생의 엉덩이를 11대 때린 20대 초등학교 교사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신교식 부장판사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교사(2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제한을 각각 명령했다. A교사는 지난 6월 2일 오전 8시40분쯤 강원도 원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B군(12)이 영어 숙제를 거짓으로 제출했다는 이유로 대걸레 자루로 B군의 엉덩이 부위를 11대 때려 2주간 치료를 해야 하는 타박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행위가 학생을 훈육한 것으로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다만 피해 학생 측과는 3300만원에 합의했다. https://naver.me/5eTqk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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