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붙잡아 외딴 곳에 버리는 ‘신종 학대’…처벌 법안 발의
동네 길고양이를 포획해 기존 서식지가 아닌 외딴 곳에 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길고양이를 유인해 본래 서식지가 아닌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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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 길고양이를 포획해 기존 서식지가 아닌 외딴 곳에 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길고양이를 유인해 본래 서식지가 아닌 장소에 유기·방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11일 대표 발의했다. 국회는 지난 13일부터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27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접수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개정된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을 포획하여 기존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를 금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어겼을 시에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발의된 배경에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반복되는 잔혹한 온라인 동물범죄가 있다. 앞서 2021~2022년 카카오톡 오픈채팅·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등에서는 길고양이를 포획해 산 채로 몸에 불을 지르거나 잔인하게 폭행하는 영상·사진을 공유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됐다. 그러나 ‘고어전문방 사건’ 등에 유죄 판결이 내려지자 신종 학대수법이 등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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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 방사’는 동물보호단체나 고양이 돌보미(캣맘)가 재개발 등으로 서식지가 파괴된 곳의 고양이를 구조하거나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등의 활동을 일컫는다.
동물권행동 카라 최민경 정책행동팀 팀장은 “이주 방사는 재개발 지역의 고양이 생존대책 중 하나로, 예외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하는 활동이다. 학대자들이 이를 보고 원래 취지와 활동과는 무관한 유기 행위에 ‘이주 방사’라는 말을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이라고 전했다.
고양이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급식소를 파괴하면 동물학대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학습한 혐오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고안해 낸 새로운 학대 행위라는 것이 최 팀장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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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빨리 시행 되믄 좋겠다
+)
https://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2T2D1R2D2X6X0U9P5W7L4M1P8C4K5&pageNo=1
동의하는 여시들 시간내서 찬성해주면 복받을겨..
왜냐면 반대합니다 의견 쓴 사람도 겁나 많거든...ㅎㅎ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