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필로폰 투약' 한서희, 3번째 혐의도 실형..대법원 최종 확정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를 향한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시선을 모았던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가 자신의 3번째 마약 투약 혐의 마저 실형 판결을 피하지 못했다. 대법원 제2부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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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2부는 21일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 관련 상고를 최종 기각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한서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에 대해 지난 2022년 9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2022년 8월 결심공판에서 한서희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한서희는 지난 2021년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시기는 한서희가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던 때였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마약범죄를 저질렀다"라면서도 "다만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죄와 병합 관계에 있어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제반 조건도 살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한서희와 검찰 모두 이에 불복, 항소했고 이어진 항소심에서 서울동부지방법원 제3형사부(항소)(나)는 지난 1월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서희는 2심 판결마저 받아들이지 않아 사건을 대법원까지 끌고 갔다.
자신의 첫 마약 혐의 당시 2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던 한서희는 2번째 마약 혐의에서는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가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아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