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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대통령 거부권 행사?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 주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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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 주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다수당의 의회 폭거를 저질렀다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경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진표/국회의장]
"찬성 169인, 반대 90인, 기권 7인으로써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과된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는 법안입니다.
쌀이 수요량보다 3에서 5% 더 생산됐거나 쌀값이 전년보다 5에서 8%가량 떨어지면, 정부가 초과생산량을 모두 매입합니다.
농가의 안정적 소득을 위해서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생 1호' 법안으로 내걸고 추진해왔습니다.
중략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이게 농업에 어떠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느냐는 걸 많이 알았기 때문에 통과시키지 않은 것을 지금 아니면 말고 식으로 통과시키겠다는 건데 이건 입법 폭력이죠."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곡관리법에 대해 여러 차례 반대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1월)
"무제한 수매라고 하는 양곡관리법은 결국 우리 농업에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지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후 7년 만으로 다른 쟁점 법안 처리들도 비슷한 수순을 밟게 될 것으로 보여 여야 간 대치 정국은 심화될 전망입니다
국짐과 대통령은 식량 안보도 모르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