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의무를 면탈한 래퍼 라비에게 징역 2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김정기 판사)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라비, 나플라 등 8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라비에게 징역 2년을, 나플라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이날 라비는 법원에 출석해 취재진 질문에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라비 측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라비 등은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인 병역 브로커 구 씨와 공모해 허위 뇌전증 진단을 통해 병역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나플라는 서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구 씨 등과 공모해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속여 141일간 복무에서 무단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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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비와 같은 소속사인 나플라는 2016년 첫 신체검사에서 2급을 받은 뒤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하다 2020년 10월 재검에서 우울증과 공황장애로 4급 판정을 받았다. 2021년 2월 더는 병역 연기가 불가능해져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구 씨 조언에 따라 우울증이 악화한 것처럼 가장해 사회복무요원 분할 복무를 신청했다.
나플라는 서초구청 담당 공무원과 면담하면서 정신질환이 극심해져 자살 충동이 생긴다며 복무가 불가능한 것처럼 꾸몄다. 이후 서울지방병무청 담당자와 서초구청 공무원들은 나플라가 서초구청에 출근한 적이 없는데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일일 복무상황부를 조작하는 방식으로 조기 소집해제를 돕기로 공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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