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조작은 중대범죄 행위이자 국기문란 행위다. 통계청장 개인의 곡학아세나 출세욕으로 치부될 것이 아니라 범정부 차원의 묵인이나 조작이 있지 않았나 하는 의심이 든다”고 거듭 날을 세웠다. 文정부 통계조작 의혹에 “국기문란 행위” 선관위 ‘감사 거부’ 결국 수사 받는다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366149?sid=100 감사원 설치 근거인 헌법 97조는 감사원의 업무 범위로 회계검사와 함께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규정했다. 또 감사원법은 국회·법원·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만을 직무감찰 대상에서 제외할 뿐, 여기에 선관위는 포함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선관위 간부 자녀들이 부모의 근무지에 채용된 사례들이 추가로 드러났다. 채용당시 노골적으로 부모의 신분을 암시한 자기소개서도 공개됐다. 지난해 물러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의 아들이 선관위 공무원에 합격하는 과정에서 자기소개서의 ‘성장 배경’에 “부모님이 공무원” “어떤 날은 선거를 치렀다”고 적어넣었다고 3일 KBS가 보도했다. 또 인천시 선관위 간부 2명과 충북도선관위, 충남도선관위 간부의 자녀는 각각 ‘아버지 소속 근무지’에 채용됐다고 방송사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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