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4일 경남 진주시의 한 편의점에서 50대 남성 A씨가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20대 여성 아르바이트생을 폭행하던 20대 남성을 막다 골절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편의점 아르바이트 도중 머리가 짧다는 이유로 폭행당하던 20대 여성을 돕다 골절상을 당했던 50대 남성이 해당 사건으로 병원과 법원을 오가다 일자리를 잃어 생활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후유증으로 심리치료를 받고 있는 그는 "두 번 다시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게 엄벌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호소했다.
1일 여성신문이 진주성폭력상담소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 A(53)씨의 엄벌호소문에 따르면, A씨는 근무하던 회사를 퇴직하고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
엄벌호소문에서 그는 "이번 사건으로 정신적·금전적으로 피해를 너무 크게 입었다"며 "사건으로 인해 병원이나 법원 등을 다니게 되면서 회사에 피해를 많이 입혀 퇴사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어 "생활고를 겪고 있으며 현재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다"며 "정신적 고통에 심리치료도 받고 있다"고 근황을 전했다.
A씨는 "피해자들은 여러 후유증으로 고생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심신미약이라는 핑계로 처벌을 피해 빠져나갈 궁리만 하고 있어 울화가 치민다"고 성토했다.
그는 경남 진주 한 편의점에서 20대 알바생 B씨를 구타하던 가해자 C씨를 말리다 어깨·이마·코·오른손 등에 골절상을 입었다. 또한 귀·목·눈 부위가 찢어져 봉합 수술을 받는 등 전치 3주의 피해를 입었다.
진주성폭력피해당삼소가 지난달 29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 제출한 '편의점 숏컷 폭행' 사건 피해자 A(53)씨의 엄벌호소문 갈무리. ⓒ여성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