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오전 0시 25분쯤 충남 아산시의 한 주택 1층에서 여자친구 B씨를 발로 차 넘어뜨린 뒤 마구 폭행해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왜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느냐”며 ‘여친’에게 자행한 행위는 매우 잔인했다. 그는 이날 주차장에서 “차로 쳐 죽여버릴라” 등의 고성을 지르며 자기 차로 B씨의 우측 허벅지를 두 차례 들이받았다.
이어 “(B씨) 집에 있는 고양이를 죽이겠다”면서 B씨 집으로 가다 그녀가 붙잡으며 말리자 폭행하기 시작했다.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처박고 발로 차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팔을 마구 때렸다. B씨는 이 폭행의 충격으로 결국 허리 척추 2번과 3번이 부러져 장기간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다.
1심 재판부는 “A씨는 매우 위험한 방법으로 폭행을 가해 B씨에게 중한 상해를 가했다. B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며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점과 잘못을 반성하고 B씨를 위해 공탁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범죄 전력 등을 비추어 볼 때 준법의식, 윤리 의식이 박약한 자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고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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