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관리위원회가 부착한 선거 벽보를 훼손하고 도주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2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쉰 세살 A여인을 불구속 입건했다.
A여인은 이날 오전 9시 10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초등학교 인근 울타리에 부착된 선거 벽보를 찢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를 분석, 탐문을 벌여서 A여인을 검거했다.
A여인은 경찰에서 "오전에 속상한 일이 있었다. 홧김에 도롯가에 걸려 있던 벽보를 찢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A여인을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벽보훼손은 처벌이 세다.
벽보를 훼손하다가 적발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마넌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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