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불이 날 거라고는 생각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의 발화점인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가 21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했다.
경찰은 자신의 오토바이 관리를 소홀히 해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 및 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는 김씨를 이날 오전 9시시50분께 의정부지법으로 데려왔다.
김씨는 오른손에 지팡이를 집고, 오른쪽 다리가 불편한 듯 절면서 법원에 나타났다.
김씨는 키박스를 라이터로 지졌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생각 못 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열쇠가 제대로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켜 키박스를 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부 대봉그린아파트 화재의 발화점인 오토바이 운전자 김모(53)씨가 21일 오전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가 지난 10일 오전 9시15분께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열쇠가 제대로 빠지지 않자 라이터를 켜 키박스를 녹인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2015.1.21 © News1 민경석 기자
또 1분 가량 오토바이를 살피다가 집으로 올라갔으며 몇 분이 흐른 뒤 오토바이에서 불이 났다. 이후 김씨 또한 소방관들에 의해 구조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받고 퇴원했다.
김씨는 "날씨가 추워서 열쇠가 안 빠지는 것 같아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김씨가 켠 라이터로 인해 전선이 녹아 불꽃이 발생했는지 여부를 정밀 감식하고 있다.
일단 경찰은 김씨가 방화의 고의성이 없다고 보고 실화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께 결정된다.
daidalo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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