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케이블 수위
10시간 근무한 경비아저씨, 왜 임금은 5시간 반만 받나
최저임금만큼 중요한 ‘노동시간’
서울 난곡초등학교에서 3년째 야간당직 경비 일을 하는 오한성(75)씨는
자신의 하루 노동시간이 정확히 얼마인지 가늠할 수 없다고 한다.
그는 매일 오후 4시30분에 출근해 이튿날 아침 8시30분까지 16시간을 학교에 머문다.
이 가운데 수면시간 4시간과 저녁·아침 식사시간 2시간을 빼도
10시간 남짓 학교 관리 업무를 하지만 실제 임금으로 계산되는
노동시간은 하루 5시간30분에 불과하다.
주말 근무의 경우 금요일 오후 4시30분부터 월요일 아침 8시30분까지
무려 64시간을 학교에 상주하지만, 임금이 지급되는 노동시간은 16시간30분(5시간30분×3일)뿐이다.
오씨는 14일 “올해부터 우리 같은 감시·단속직 노동자(경비 업무나 시설관리 등
간헐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들도 최저임금 100%를 보장받게 됐지만
근로시간이 실제 일한 시간보다 턱없이 적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내년치 최저임금이 시간당 6030원으로 ‘찔끔 인상’ 된 것을 두고 노동계 쪽 반발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경비·시설보수 업무에 종사하는 감시단속직 노동자들은
“제발 일한 시간만큼이라도 최저임금을 받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감시단속직 노동자들 한숨
“최저임금 보장받으면 뭐하나
실제 일한 시간만큼 안 쳐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대한민국 헌법 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