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내정자는 집단소송제를 확대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오늘 국회에 보낸 답변서에서입니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들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입니다.
김 내정자는 우선 도입 대상으로는 담합과 제조물책임법 위반, 허위·과장 광고 등을 꼽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는 집단소송제와 함께, 기업이 불법행위로 얻은 이익보다 훨씬 큰 금액을 배상하게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포함돼 있어 향후 추진 과정이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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