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언론들은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중령 시절 음주운전 사실을 보도하며 '낙마 불가피'라는 제목을 달아 기사를 내보냈다. 문제는 김학용 의원이 배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이 기사에 등장한 정보가 군 정보기관이 육해공 전군 장교의 소위시절부터의 개인신상정보를 수집한 자료에서 유출된 것이어서 향후 심각한 부작용을 예고하고 있다. 송 장관 후보자와 관련해 유출된 이번 정보의 경우 동향파악 차원에서 수집된 정보로 외부에 유출되어서도 안되고, 유출되기도 힘든 정보로 확인되고 있다.
군 정보기관이 보유중인 장교별 동향 자료에는 확인되지 않은 루머 수준까지 포함하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유출된 정보도 정보기관이 독점하고 있는 정보로 확인되고 있다. 그런 정보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무분별하게 유출되고 있는 것이다.
송 장관 후보자는 지난 1991년 3월 중령 시절 부대 인근에서 부하직원 격려 회식 자리에서 음주를 한 후 관사로 귀가하는 도중에 경찰에 의해 음주단속을 받았다. 음주측정 후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귀가조치되었고, 음주운전과 관련해 아무런 통보를 받지도 않았고, 처벌도 받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당시의 음주운전은 송 장관 후보자의 기억에서 사라진 상태였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소명할 생각도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더구나 김학용 의원실이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고 적시하고 있지만 만취상태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루머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특히 1991년 당시 송 장관 후보자가 근무하던 부대에서 발생한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모두 33건으로, 이 가운데 송 장관 후보자의 경우처럼 해당 부대장에게 통보된 이후 아무런 조치없이 종결된 사례는 21건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송 장관 후보자가 아무런 처벌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은 과정에 어떤 특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당시 군 장교들의 음주운전 처리 관례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더구나 진급예정자의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반드시 징계를 하도록 하는 '필요적 징계'는 2014년 이후부터 적용되고 있어, 이로부터 23년전 사례를 들어 징계조치가 없었던 점을 문제삼기는 힘들다는 지적이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송 장관 후보자가 음주운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것도 그 당시에 이미 음주운전과 관련해 아무런 내용을 통보받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의도적으로 자료제출을 미루거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게 아니라는 이야기다. 송 장관 후보자 역시 해명자료를 통해 이번 보도를 통해 1991년 3월의 음주운전 사실을 상기하고 뒤늦게 자료를 찾아 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뉴비씨 권순욱 기자 [email protected]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