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유명 주먹밥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가 수차례 마약을 투약해 처벌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노호성 부장판사)는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오모(32)씨에게 지난달 14일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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