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정주부 A씨는 지난해 12월초 "전(前) 세입자가 갚지 않은 전세자금대출 4억원을 대신 갚으라"는 금융회사 문자메시지를 받고 망연자실했다. 전세계약기간을 채우지 않고 이사를 나간 세입자 B씨가 A씨로부터 돌려받은 대출금 4억원을 금융회사에 상환했을 줄 알았던 B씨는 대출만기(당초 전세계약종료일과 동일)를 훌쩍 넘긴 최근까지 대출금을 갚지 않은 채 잠적한 상태였다.
서울의 한 아파트 세입자가 국내 금융권 전세자금대출금 최대치인 4억원의 전세자금..
http://v.media.daum.net/v/20180121145658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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